초고속인터넷 번호이동제도 도입?

일반입력 :2011/05/17 10:19    수정: 2011/05/17 10:20

“초고속인터넷에 번호이동제도라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동안 잠잠하던 초고속인터넷 현금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조건으로 제공하던 현금·경품이 40만원에서 이달 들어서는 60만원에 스마트폰 무료 공세까지 펴고 있다.

이는 봄 이사철을 맞아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대대적인 영업·마케팅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통신사와 달리 현금마케팅에 나설 수 없는 케이블업체들이 한숨만 쉬고 있다.통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없는 케이블업체들이 현금·경품마케팅에 맞불을 놓기도 어렵지만, 근본적으로는 전국사업자인 통신사와 달리 케이블업체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티브로드 권역에 있던 소비자가 CJ헬로비전 권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인터넷이나 TV의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통신사는 현금을 제공하더라도 소비자가 이사를 이유로 약정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회수가 가능하지만, 케이블업체는 이 경우 위약금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통신사는 ‘인터넷+전화+IPTV+이동전화’ 등의 결합상품으로 가입자 락인효과가 커 해지방어에 유리하지만, 케이블업체들은 이동전화 상품이 없고 앞의 경우처럼 해당 가입자가 자사 권역 밖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를 방어할 만한 수단이 없다.

최근 케이블업체들이 KT-KT스카이라이프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에 대해 저가공세라며 크게 반발하는 이유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이어 경쟁우위에 있던 방송 상품마저 빼앗긴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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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는 7월부터 한국케이블텔레콤(KCT)가 SK텔레콤의 재고단말을 통해서라도, 이동전화 재판매(MVNO) 사업에 나서는 이유도 이 같은 통신사의 융합상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 케이블업체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에 이동전화나 시내·인터넷전화에 적용되는 번호이동제와 같은 제도가 없다면 가입자 방어가 쉽지 않다”며 “규제기관이 약탈적인 마케팅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