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에서 유선 결합상품의 현금제공 기준이 초고속인터넷 18만원, 집전화 7만원, IPTV 5만원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과다 경품·현금 제공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 각 유선상품의 현금 제공 상한선을 공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각 지역의 통신사 경쟁 환경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경품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울·수도권 내에서는 초고속인터넷-집전화-IPTV를 묶은 TPS(트리플플레이서비스) 상품의 현금 제공 액수가 30만원으로 보편화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초고속인터넷의 요금제가 2만8천원~2만8천500원(3년 약정 기준)일 때 15만원의 현금·경품이 가능했기에, 이를 감안했을 경우 인터넷전화와 IPTV의 현금·경품액은 약 7만원으로 총액이 22만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의 현금·경품 수준은 이보다 높은 액수다.
일단,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이동통신 서비스와 같이 과다 마케팅 규제를 이유로 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상한선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천600만명을 기준으로 18만원씩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이 돈만 2조8천억원에 이른다”며 “이를 경품이 아닌 망 고도화에 사용하면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현금·경품 상한선은 초고속인터넷의 경우만 현금·경품이 15만원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초고속인터넷 과다 현금·경품 제공 제재와 함께 각 상품별 상한선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