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LG텔레콤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의 시장 과열을 주도한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내의 사업정지 등을 해야 한다.”
통합LG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시장에서 과도한 현금마케팅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경쟁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KT 등 경쟁사들은 통합LG텔레콤이 지난해 9월 방통위로부터 과도한 현금 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위반행위 중지를 받고서도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유선시장을 더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KT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초고속인터넷 시장안정화를 위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후발사업자들이 선발사업자의 공정경쟁저해 행위를 이유로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적은 있으나, 선발사업자가 후발사업자를 규제당국에 신고한 것은 이례적이다.
KT는 신고서에 “통합LG텔레콤은 지난 2월과 4월 방통위의 실태점검과 사실조사 기간 동안에도 과다 현금을 배포해 왔다”며 “주로 고객이 집중돼 있는 아파트 단지에 현금 50만원 지급 등의 홍보물을 살포하면서 시장혼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산업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다한 현금 제공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판단에 혼란을 초래하고 통신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T가 방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통합LG텔레콤은 신규 가입자에 따라 20~5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들어 통합LG텔레콤의 유통 대리점들은 전단지 배포를 통해 ▲현금 30만원 ▲TV 3개월 무료 ▲가입·설치비·모뎀임대료 무료 등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아울러, 이동전화와 결합할 경우에는 ▲휴대폰 기본료 50% 할인 ▲인터넷 기본료 50% 할인 인터넷전화와 동시 가입 시 ▲사은품, 현금 추가 증정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KT 측은 “방통위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다한 현금을 제공하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신고하게 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속한 유통망 구조개선과 시장혼탁 주도 행위에 대한 선별적 제재와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KT 측은 “법위반 행위와 시장 과열을 주도한 통합LG텔레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허가의 취소나 1년 이내 사업정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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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 관계자는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과 KT가 갤럭시와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혈투를 벌이고 있는 사이 내세울 것 없는 통합LG텔레콤이 유선시장을 집중 공략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진행된 사실조사 결과는 7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KT가 신고한 내용은 조사대상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