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LG텔레콤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사업정지 등을 요구한다.”
KT가 지난해 9월 과도한 현금 및 경품 제공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통합LG텔레콤이 이 같은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에 통합LG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지난 2월과 4월 초고속인터넷 시장 과열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 결과를 7월에 발표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관심사다.
KT는 24일 방통위에 통합LG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과다 현금·경품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일단, 방통위 측은 “KT가 신고한 내용이 조사대상기간과 달라 7월에 발표되는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내용은 새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합LG텔레콤이 실태점검과 사실조사 기간 동안에도 과다 경품을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또 경쟁사가 영업정지와 허가취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방통위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특히 올 초 방통위가 논란 속에서도 사업자들의 마케팅비를 22%로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된 신고서라는 점에서도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KT 측은 “통합LG텔레콤이 제공하는 4~50만원의 현금이나 경품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춰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서비스 품질과 요금을 왜곡할 정도로 과도한 정도이고 현금은 통신시장의 비용이 타 산업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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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KT 측은 ▲현금 마케팅 등 시장 혼탁 경중에 따른 차별적 제재 ▲사실조사 대상 기간 연장과 추가 조사 ▲사실조사 기간에도 중대한 위반 행위 지속에 따른 가중처벌 등을 요구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 과징금을 부가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1년 이내의 사업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합LG텔레콤 측은 “올 상반기 유선시장은 KT가 70%를 가져갈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하다”며 “KT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검토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