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현금지급 '15만원까지'

일반입력 :2009/09/09 14:52

김효정 기자

앞으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사업자들이 지급하는 현금이 15만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이 넘어가면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자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이 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은 각각 6억7천만원과 5억8천만원 등 총 12억5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방통위가 경품 지급 행위를 조사하는 중에도 과도한 경품을 지급했다는 '괘씸죄'에 걸려 애초보다 과징금이 20% 추가 부과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가입자의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해 가입자 1인당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경품을 제공했을 경우를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 15만원 수준이 넘어가면 위법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조사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양사의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을 대상으로 경품 제공 행위를 조사했으며, 각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를 통해 실시했다.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만1천118건 중 32만2천849건(38.4%), LG파워콤은 100만6천396건 중 49만4천261건(49.1%)이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사는 최대 37만원까지 현급을 지급했고, 유통채널별, 시기별로 경품 제공 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과도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해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이용자를 차별해 비용부담과 합리적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정체된 시장에서 전체 시장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행위가 아니라 가입자를 뺏기 위한 소모적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아니라 투자재원을 낭비하는 것으로 판단돼 규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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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초고속인터넷 1위 사업자인 KT가 빠져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KT가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해 9~10월 시장실태점검 당시 KT만이 경품고시 10%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해부터는 문제가 될 경우 KT 역시 조사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