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일정수준의 속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설비 설치기준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파연구원 측은 “건축물 구내에 광섬유케이블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속도를 일정수준 보장하기 위한 링크성능기준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광섬유케이블의 불량시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원룸형 주택 중 세대 내 통신회선의 분기가 없는 경우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연간 약 16억원의 건축비 절감이 가능하다.
세대단자함은 세대 내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접속하기 위해 설치하는 분배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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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통신용단자함에 접지선을 연결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낙뢰로부터 인명과 통신설비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현재 건축물의 지하층에 별도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와 소방용 무선설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중복설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관련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www.rr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