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대표 문재철)는 지난 11일 인천지방검찰청에 대기업계열 모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업무방해·손괴·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서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가 A아파트와 SO의 선로를 공동수신설비에 연결하면서 선로를 고의로 절단해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받던 A아파트의 169세대가 이틀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블TV가 선로를 절단함으로써 위성방송선로의 효용을 해하는 등 스카이라이프 재물을 손괴했으며 공동주택시설의 파손 또는 훼손에 해당하는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케이블TV의 불법·위반행위로 인해 정부시책인 디지털전환도 지연되고 있으며 방송시장의 공정거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 당사는 케이블TV의 유료방송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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