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KT의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상품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문제가 된 점은 크게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약관상 중요내용 설명 입증 미비, 약관과 다르게 가입신청 제한, KT의 스카이라이프 위성설비 비용 분담 등이다.
KT는 결합서비스 이용약관상 OTS 상품의 가입 계약시 이용자에게 중요내용을 설명하고 가입신청서에 서명 또는 전화녹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가입신청서 또는 전화녹취 등의 가입 증빙자료를 보관토록 이용약관을 변경하고 동가입 증빙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용약관과 다르게 OTS 단품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판매한 행위 역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KT가 해당 금지행위를 중지하고 3년 약정외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신청서 양식을 변경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와 함께 부과 가능액의 상한액인 5억7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OTS 구성상품인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 및 선로설비 등 역무별 구분이 명확한 비용을 KT가 일부 부담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으로 판단되지는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령 및 회계규정 상 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KT스카이라이프, 방송대상 기술상 수상2012.03.29
- KT스카이라이프 조직개편…'OTS팀' 신설2012.03.29
- 검찰, KT ‘올레TV스카이라이프’ 불기소2012.03.29
- ‘HD 불방’ SBS-스카이라이프 ‘혼쭐’…처벌은?2012.03.29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의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부당한 이용자 이익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의를 촉구하고 역무별 원가에 기초해 비용분담을 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방통위는 “KT의 OTS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통해 이용자 이익 보호가 강화되고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