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T ‘올레TV스카이라이프’ 불기소

일반입력 :2011/12/02 15:51

정현정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가 KT(대표 이석채)를 상대로 제기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이하 OTS)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일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의 ▲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등 방송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케이블TV협회는 지난 6월 KT가 위성방송이 포함된 OTS 상품에 대한 판매·광고·과금·콘텐츠 구매 등의 행위를 전담하는 것은 허가 없이 위성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방송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KT가 방송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입자와의 계약업무를 대행하는 것만으로는 방송법상의 방송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방송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KT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케이블 주장에 대해서도 “KT와 스카이라이프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했고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했으므로 KT가 그 개인정보를 스카이라이프에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케이블은 KT가 OTS에 IPTV 실시간 방송을 추가함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OTS 셋톱박스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고의로 받지 않아 전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체적으로 성능평가를 거쳤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IPTV기능을 추가한 것이라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 사전에 적합성 평가를 받았다면 모두 통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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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OTS는 출시 15개월 만에 115만여명이 선택한 상품으로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OTS 상품이 문제 없다고 한 만큼 케이블TV협회도 더 이상 사실 왜곡을 통한 흠집내기를 그만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한 경쟁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 협회는 지난해 5월 OTS 상품을 방통위에 신고하고 판매 중지를 요청한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어, 지난 5월 방통위에 재차 OTS 상품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6월에는 KT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