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위성’, 소비자 편익? 방송 교란?…진실은

일반입력 :2011/05/30 16:37

“방송통신을 융합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가 최고 수준의 미디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석채 KT 회장)

“OTS는 방송과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해 유료방송시장 질서를 해치고 시청자 이익증진, 방송 산업 균형발전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목표를 훼손하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KT와 케이블업계가 OTS 상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 따르면, 지난 25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OTS 위법성에 대해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각 담당국별로 종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블업계가 제기한 신고서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이어서 단일국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며 “각 국별로 제기된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위법상품 vs. 저렴한 서비스

케이블업계는 유료방송서비스인 IPTV와 위성방송의 결합상품은 전기통신역무와 IPTV 역무에 한정된 결합서비스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위성방송에 대한 사업권을 갖고 있지 않은 KT의 방송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협회 측은 “KT결합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 1호는 결합서비스를 KT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로 한정했음에도 OTS가 위성방송 역무까지 포함한 것은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KT는 융합이 대세이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IPTV+위성방송’ 결합상품은 저렴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라며 반박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IPTV를 덤핑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싼 것도 아닌데 이것이 쟁점이 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이 상품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상품도 할인을 해주는데 누구에 도움이 되는 상품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IPTV에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 고소득층보다는 여건이 좋지 않은 지방의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에게 유용하다”며 “대한민국을 균등한 사회로 만들자는 것이고,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IPTV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영역에서는 시민단체나 범정부적인 요금인하 압박을 자연스럽게 여기면서도, 방송영역에서는 결합상품으로 정상적 요금할인을 해도 문제가 되느냐는 것이 이 회장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뉴미디어과 관계자는 “IPTV 서비스는 방송법이 아닌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VOD는 인터넷의 부가서비스 영역”이라며 “때문에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을 합친 통합 사업법이 나오기 전에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케이블업계가 제기한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IPTV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했느냐를 살펴보고 가리는 것”이라며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지배력 남용 vs. 글로벌 트렌드

케이블업계는 KT가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고 판매·유통해야 함에도, OTS는 이를 어기고 불법 셋톱박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업계는 KT가 OTS를 통해 위성방송서비스와 관련해 가입자 모집, 계약체결, 서비스 제공, 고객관리, AS, 요금징수, 콘텐츠 구매·계약 등 거의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에 수익 배분을 하는 지배력 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서유열 KT 사장은 “자연적으로 방송통신이 융합하는 시대가 왔다. 100차선이 넘는 도로에서 무엇을 담아서 소비자에게 편익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방송·통신사업자의 임무다”라며 “IPTV의 VOD 강점과 스카이라이프의 실시간방송 강점을 주자는 것이 OTS의 시작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뿐 아니라 해외의 FT, BT, AT&T 등 12개 사업자가 OTS 진영에 합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것이고 (케이블업계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서비스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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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장은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지만 방통위가 잘 풀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OTS 가입자가 곧 100만 가입자에 도달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 편의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전파기반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권을 가진 중앙전파관리소가 사실조사에 나서고 있다”며 “타 국에서는 요금제에 대한 판단을 하지만 여기서는 기기인증과 관련된 것이어서 그 범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달라지는 만큼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써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