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람이 LG이노텍을 상대로 제기한 발광다이오드(LED)칩 특허침해소송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한국무역위원회는 지난 25일 제302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스람이 제기한 ‘LED패키지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오스람은 작년 7월 28일 LG이노텍이 LED패키지 제조와 관련된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LED패키지(7종)의 제조·수출중지 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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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무역위는 조사대상물품인 LED패키지 7종이 오스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LG이노텍이 조사대상물품을 제조·수출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LG이노텍은 “조사대상물품이 인용발명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신청인 특허는 선행자료들과 비교해 신규성·진보성 요건이 결여돼 무효”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