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이노텍, 오스람에 LED 맞소송

일반입력 :2011/07/08 10:56    수정: 2011/07/08 11:11

손경호 기자

삼성에 이어 LG도 오스람을 상대로 LED조명 맞소송에 나섰다.

LG전자는 LG이노텍과 함께 오스람의 제품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구제를 한국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조사 개시 후 국내 LED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수입금지 조치까지 추가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LED 조명 및 자동차 분야에 사용되는 LED 칩과 패키지 기술 등 총 7건이다. 이정환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위해 오스람의 부당한 특허소송에 대응하고, 부당한 특허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 동일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었다.

오스람을 자회사로 둔 독일 지멘스는 지난달 6일(현지시간) 삼성LED와 LG전자·LG이노텍을 상대로 백색LED(화이트컨버젼) 특허를 포함해 10여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독일 함부르크 법원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델라웨어주 월밍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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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ED는 오스람이 소송을 제기한 지 6일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스람 측이 LED조명용 렌즈와 고출력 칩 구조,자동차에 쓰이는 LED칩 기술 등 8건의 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맞소송으로 대응한 바 있다.

오스람코리아 측은 법원을 통해 소장이 전달되면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