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 독일 오스람 간 ‘LED 특허전쟁’이 우리나라, 유럽,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확산됐다. 중국은 세계 LED 조명산업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28일 LG이노텍은 중국 북경 제2인민법원에 오스람 중국법인, 독일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업체 헬라를 상대로 LG이노텍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 LED제품 판매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헬라는 LED 헤드램프를 유명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다. 중국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오스람 LED패키지를 적용한다.
LG이노텍이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실내외 LED조명 3종, 패키지, 자동차 LED 헤드램프 1종 등 총 다섯종이다.
LG이노텍이 오스람을 상대로 중국에서까지 정면대응에 나섬에 따라 LED 특허전은 우리나라, 유럽, 북미를 포함 세계 LED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독일 자동차 부품기업인 헬라까지 포함한 것으로 기존 LED 칩, 패키지, 조명 등 LED산업에서 자동차 산업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LG이노텍은 LG전자와 함께 28일 오스람과 오스람 옵토세미컨덕터, 오스람 실바니아 등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했다. 미국 델러웨어 연방법원에도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소송 대상 제품은 양사의 LED 핵심 기술 8건이 적용된 오스람의 실내외 조명, 차량용 헤드램프 등이다.
이번 제소는 오스람이 지난 6월 미국, 독일 등에서 양사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중국, 미국에서 유통되는 오스람의 LED 패키지 및 조명, LED 차량용 헤드램프가 LG의 LED 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있다”며 “부당한 특허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적인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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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지난 7일에는 한국무역위원회(KTC)에 오스람코리아, 오스람 제품 국내 유통업체 상대로 오스람의 LED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이들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양사는 LED 공정 수직계열화를 바탕으로 핵심소재부터 완제품까지 LED 기술 전반에서 국내외 4천 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LG이노텍은 LED 특허 전담조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