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에 대한 첫 산업재해 인정 판정 결과가 나왔다.
10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장에서 5년5개월 근무한 근로자 김모씨의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근로자는 지난 1999년 퇴사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 초 역학조사를 통해 산재로 인정했다.
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가 손상되면서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이다. 벤젠 등 화학물질, 방사성 등의 노출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화학물질에 노출되면서 퇴사 당시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산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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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 사례는 반도체 공장과 재생불량성 빈혈 발생이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앞으로도 역학조사결과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나온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반도체 공장의 재생불량성 빈혈 첫 산재 인정 결과에 대해 "명확한 발병 원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영향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른 판정으로 생각된다"며 "근로복지공단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