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장 환경과 백혈병 발병 상관관계를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에 반발, 상급법원에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삼성전자가 반도체 작업환경 유해성 여부 재조사를 한 뒤에도 유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심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업무와 질병 연관성이 부족하지 않냐고 판단했다”며 “법원에서도 똑같은 작업환경을 두고 일부에 대해서는 연관관계를 인정하고 일부는 불인정하지 않았냐”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유족과 현재 투병중인 근로자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숨진 2명에 대해 백혈병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이날 항소장 제출 마감시한을 앞두고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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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는 1심 재판에 이어 삼성전자도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이기옥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는 “이미 1심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삼성전자가 참가했다”며 “항소심, 상고심이 계속되면 별도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보조참가인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상무는 “삼성전자 임직원이 참여할 수 없어 변호사를 선임해 참여하지만 그렇다고 근로복지공단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