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첫 산재 인정

일반입력 :2011/06/24 17:09

손경호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직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씨,이모씨의 유족과 현재 투병중인 김모씨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황씨와 이씨 등 숨진 2명에 대해 백혈병과 업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근무하던 공정에서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었고, 이런 물질이 외부에 배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황 씨 등이 근무하던 기흥사업장 3라인은 가장 노후한 시설인데다가 수동설비에서 화화물질로 웨이퍼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습식식각 공정 세척작업을 하는 곳이라 더 많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됐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삼성 측이 지난 2006년 6월 유기화합물 감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나 개인 면역력에 따라 발병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질병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장시설이 직접적인 발병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사망한 다른 황 씨는 백혈병 유발 물질인 유해화학물질이나 전리방사선 등에 직접 노출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김씨와 송씨는 퇴사 후 9년 지나 병의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원고들은 지난 2007년~2008년 삼성반도체에 수년 간 근무하며 발암물질을 다루다 백혈병을 얻게 됐다며 산재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산업재해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작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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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 재판을 통해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해외 제 3의 연구기관이 실시한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