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얼굴' 이모티콘 입력법도 특허 침해?

일반입력 :2012/03/20 08:50    수정: 2012/03/20 09:35

남혜현 기자

이모티콘 입력 방식 조차 특허 소송 대상이 됐다 . 웃는 얼굴, 슬픈 얼굴 등 이모티콘을 팝업 메뉴에서 골라 선택하는 방식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리아 홀딩스는 자사 감정 표현 문자 입력 방식 특허를 침해한 혐의로 최근 삼성전자와 리서치인모션(RIM)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현지시각) IT 전문 외신이 보도했다.

이 회사가 주장하는 특허는 이모티콘 입력 방식이다. 예컨대 사용자가 ':-)' 같은 웃는 얼굴을 문자로 표현할 때 한 글자씩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형태를 메뉴에서 선택해 사용하는 방법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언급된 휴대폰은 삼성 넥서스S, 에픽, 갤럭시넥서스 등과 RIM 블랙베리 스마트폰 중 볼드, 커브, 펄, 스톰이다. 바리아 측은 해당 휴대폰들이 팝업 메뉴로부터 이모티콘을 고르게 하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바리아 측은 많은 사용자들이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지에 종종 이모티콘을 사용하곤 한다면서 그러나 소수의 이메일 또는 인스턴트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은 자신들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입력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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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허는 와일드시드가 지난 2005년 제기해 2007년 획득했다. 이 회사는 AOL에 인수됐다가 곧 바리아 모바일 이란 이름의 회사로 분사했다.

바리아 모바일은 전직 와일드시드 임직원들이 참여해 설립했으며, 이모티콘 입력방식을 비롯한 보유 특허 역시 확보했다. 다만 바리아 모바일측은 바리아 홀딩스와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