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타이완 AU옵트로닉스(AUO)가 상대에게 제기했던 LCD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하고 기술을 공유하는 '크로스라이선스'를 맺기로 최종 합의했다.
크로스라이선스에는 LCD관련 기술에 더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LCD TV 관련 기술 특허가 일부 포함됐다.
15일 삼성전자는 두 회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LCD관련 특허기술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었지만 계약이 만료된 후 각사가 보유중인 특허권보호에 대해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이같이 소을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초 삼성전자는 미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지방법원에 각각 “AUO가 삼성의 LCD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냔 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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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서 AUO 역시 6월말 미국 델라웨어 주 월밍턴 연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런 소송은 삼성-애플처럼 전면전을 벌인다기보다는 각 기업들이 다음 특허관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상호의견조율의 방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