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 "2개 업체 담합시 첫번째만 감면"

일반입력 :2012/02/22 09:54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개 업체가 담합을 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대상이 될 때 첫 번째 자진 신고 업체만 과징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 22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 초청 조찬토론회에서 두 개 기업이 짠 뒤 리니언시를 신청하더라도 최우선 신고 기업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말 법령을 보완해서 담합을 반복하는 기업에 리니언시 혜택을 주지 않기로 개선했지만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두 개 기업의 담합 사건에도 신고 1, 2위 업체에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감시에 관해서도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11개 업체가 판매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실태조사를 5월 중에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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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와 검색엔진을 끼워팔기를 한 것과 애플이 앱스토어에 애플리케이션 등록할 때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요한 것 등의 불공정행위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시장지배력 남용이나 불공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