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요 가전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이하 녹소연)는 16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평판 TV, 노트북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삼성과 LG가 세탁기 등 주요 전자제품 가격을 담합하면서, 저가 제품은 단종되고 고가 모델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양사에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씨엘의 김재철 변호사(녹색시민권리센터)를 소송대리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1인당 2만원의 소송 진행 실비를 소송참가자가 부담하며, 승소시 성공보수 중 10%를 모아 향후 소비자공익소송기금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 2사가 세탁기, 평판 TV 및 노트북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한 합의를 적발·시정하고 총 446억4천7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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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의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10% 범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인 과징금 처분은 매출액의 2.3%에 그치며, 이마저도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실질적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녹소연은 지적했다.
녹소연 측은 선진국의 경우 담합이 적발된 회사는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맞고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며 우리 정부도 현행법률의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높이고, 반복된 담합은 가중처벌하며, 관련자의 형사처벌 등으로 수위를 높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아무런 보상책도 없는 제도 정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