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삼성·LG 담합, 집단소송 간다"

일반입력 :2012/01/16 13:57

남혜현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요 가전제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이하 녹소연)는 16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평판 TV, 노트북 담합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삼성과 LG가 세탁기 등 주요 전자제품 가격을 담합하면서, 저가 제품은 단종되고 고가 모델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양사에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할 것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씨엘의 김재철 변호사(녹색시민권리센터)를 소송대리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1인당 2만원의 소송 진행 실비를 소송참가자가 부담하며, 승소시 성공보수 중 10%를 모아 향후 소비자공익소송기금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 2사가 세탁기, 평판 TV 및 노트북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인상·유지하기로 한 합의를 적발·시정하고 총 446억4천7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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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의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매출액의 10% 범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적인 과징금 처분은 매출액의 2.3%에 그치며, 이마저도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해 실질적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녹소연은 지적했다.

녹소연 측은 선진국의 경우 담합이 적발된 회사는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맞고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며 우리 정부도 현행법률의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높이고, 반복된 담합은 가중처벌하며, 관련자의 형사처벌 등으로 수위를 높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아무런 보상책도 없는 제도 정비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