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내제작 프로그램 인정기준 마련

일반입력 :2012/02/17 18:06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서면회의를 열고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절차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방통위는 국내 자본 투자 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제작, 시나리오, 연출, 주·조연 연기자, 영항, 음향, 미술·CG, 편집 등 제작작업 등 제작요소별로 국내 인력 참여 정도를 점수로 매겨 22점 만점에 14점 이상인 프로그램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저작권 및 수익배분권을 국내에서 보유한 애니메이션에 한해 국내 제작 투자비율이 30% 이상이고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 사전제작, 제작, 후반제작 등 제작요소별로 합계가 30점 만점에 16점 이상인 애니메이션을 국내제작으로 인정한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방송사의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적인 외주를 퇴출하기 위해 작가 계약체결, 출연자 계약체결, 주요 스태프 계약체결, 제작비의 30% 이상 조달, 제작비 집행 및 관리 등 5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갖출 경우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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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국내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방송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해외 우수인력 활용이 증가하는 등 방송 제작 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편성 고시 개정안은 오는 23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