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기업들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요구수준도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8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1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기업의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누출 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즉시 알리도록 하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등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DDoS 공격이나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 실질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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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공청회 개최와 전담반 운영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술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영세 기업에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