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포털사이트 등 대형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일일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모든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및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의 범위도 늘어났다. 기존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상태 외에도 유전정보와 범죄 경력자료 정보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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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시행령과 위원회 규정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이달 말 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