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법원에 KT의 스마트 TV 애플리케이션 차단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대표 최지성)는 10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T를 상대로 '인터넷서버 제한행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오전9시부터 삼성전자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스마트TV가 망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는데다, 트래픽 과부하를 유발해 통신망을 블랙아웃(black out)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삼성전자는 망중립성 현안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관련업체가 지난 1년 이상 협의체 또는 포럼의 형태로 성실히 협의해 왔다며 KT가 접속 차단을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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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주장일 뿐 아니라 스마트TV의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조치를 KT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망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