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법원 “구글지도 무료로 팔지마”…왜?

일반입력 :2012/02/03 17:13    수정: 2012/02/03 17:47

정윤희 기자

구글이 기업들에게 구글지도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지도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프랑스 상업법원은 구글프랑스에 대해 원고인 지도업체 보텡 카르토그라피에게 손해배상금 50만유로(한화 약 7억3천400만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또 벌금 1만5천유로(한화 약 2천만원)도 부과했다.

보텡 카르토그라피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지도를 제공하는 업체다. 쟝-데이비드 셈마마 보텡 카르토그라피측 변호사는 “구글이 지도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경쟁업체를 배제하려 했다”며 “해당 판결은 그 위법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텡 카르토그라피를 비롯한 프랑스 유료 지도업체들은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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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프랑스가 기업용 지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손해를 감수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2년간 구글에 “무료제공을 그만둬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글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구글 대변인은 “구글지도는 지금도 시장에서 경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구글지도의 무료제공은 이용자와 사이트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