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개선안, ‘알맹이’ 없고 ‘회초리’만

일반입력 :2012/02/03 16:39    수정: 2012/02/03 17:20

KBS2 방송 중단사태를 초래했던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작업이 또 다시 미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송신 사태의 핵심 쟁점 사안인 ‘지상파방송 의무재송신 채널범위’와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의 개선안 마련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쟁점 사안은 접어둔 채 직권조정, 재정 제도 도입을 위한 ‘재송신 분쟁 해결 절차’와 방송 중단 시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일부를 의결했다.

지상파-케이블 간 갈등의 불씨는 끄지 않고 KBS2 방송 중단과 같은 초유의 사태가 재발될 경우를 대비해 규제의 칼만 더욱 날카롭게 다듬은 것이다.

때문에 KBS2 방송 중단처럼 국민의 시청권이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실제, KBS는 지난 KBS2 방송 중단사태 때 5개 케이블사업자가 허위 안내자막을 송출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방통위 측은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범위와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은 지상파의 직접수신 개선대책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했다”며 “의결안 개선안은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 확보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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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제도개선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후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협의 등 후속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확정된 재송신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권 조정’의 근거 및 방송분쟁 관련 ‘재정’ 제도 도입을 위한 ‘재송신 분쟁해결 절차 보완’ ▲재송신 분쟁으로 방송중단이 발생할 경우 ‘방송 유지·재개 명령권’ ▲유료방송사 간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 ‘위성방송사의 지상파방송 역내재송신 승인 제도 폐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