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 나왔다

일반입력 :2011/07/20 19:30

정현정 기자

지상파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무재송신 대상 범위 확대와 분쟁 조정 절차 개선에 나섰다.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분쟁해결 절차보완 등을 골자로 방통위 사무국이 마련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논란이 된 의무재송신 확대범위에 대해서는 2개의 안이 보고됐다.1안은 현행 KBS1과 EBS으로 한정된 의무재송신 대상 범위를 전체 지상파 채널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다. KBS1과 EBS의 경우 앞으로도 현재처럼 무상으로 의무재송신 하고 MBC, SBS, 지역민방에 대해서는 저작권 대가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단, KBS2는 수신료로만 운영되기까지는 저작권 대가를 일부만 인정하기로 했다.2안은 KBS2의 상업광고가 폐지되는 시점까지 의무재송신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직권 조정 및 재정제도를 도입해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게 골자다. 향후 KBS 수신료가 인상돼 광고가 전면 폐지될 경우에는 KBS2도 대가 산정 없는 무상 의무 재송신 범위에 포함된다.이에 대해, 지상파 측은 “의무재송신 확대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에 해당하는 저작권리를 제한한다”면서 “최소한의 의무재송신을 규정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케이블 측은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과 보편적 시청권을 감안해 전체 채널을 대가 없는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해야한다”면서 “만약 대가 산정을 전제로 할 경우 공영방송은 의무재송신 하고 그 외에 방송은 자율협상하되,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채널편성에 대한 자율성 보장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와 함께, 방통위는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재송신 대가는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 원칙을 전제로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해 방송사업자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재송신 협의회’와 ‘재송신 실무협의회’를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이 밖에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에 관한 정부안을 별도로 마련해 향후 방송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쟁 조정에 활용할 방침이다.적절한 대가산정 기준을 8월까지 마련하고 올해 안에 고시하겠다는 계획이다.재송신 대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결정짓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가이드라인에는 방송콘텐츠 이용 대가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사업자의 전송비용과 재송신에 따른 이용수익 등을 모두 포함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지상파 측은 “방송의 저작권 가치를 규제기관이 산정하는 것이 시장논리에 부합하지 않고 탈규제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가 산정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케이블 측은 “재송신 대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필요한 만큼 방송사업자 간 비용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 외에도 방통위는 분쟁해결 강화를 위해 현재 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재정’ 제도를 방송분쟁에 확대 적용하고, 대규모 분쟁이 발생해 시청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방통위가 직권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