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어렵네"…올 6월 확정

일반입력 :2011/03/21 15:32

정현정 기자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이 올 6월 마무리 된다. 당초 일정보다 2개월 늦춰졌지만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 ▲분쟁해결 절차 보완 ▲기타 정책·제도적 사항 등을 담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보고 받고, 이를 올 상반기 내 확정키로 했다.

하지만 각 사안 별로 지상파와 케이블업계의 시각차가 여전하고 양측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진통은 쉬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상파-케이블업계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의무재송신 범위'와 관련해 방통위는 ▲KBS1과 EBS에 한정돼 있는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를 KBS2까지 확대 ▲의무재송신 범위를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2년 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2가지 안을 내놓았다.

다만, 의무재송신 범위를 전체 지상파방송으로 확대할 경우 KBS2, MBC, SBS는 저작권법 상 동시중계방송권을 인정해 저작권을 전제로 한 협상이 가능토록 여지를 남겨뒀다. 즉, 3개 채널은 의무재송신 채널이지만 KBS1과 EBS처럼 무료는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지상파 측은 “방통위가 내놓은 의무재송신 확대 방안은 저작권법 및 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현행 방송법에서 최소한으로 의무재송신 채널을 제한한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재송신 판결 이후 사법적 해석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업계는 “지상파방송의 공공성과 국민의 볼 권리 등 보편적 서비스 성격을 감안해 공영방송 또는 전체 지상파로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가를 전제로 한 재송신 시 자율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채널에 대해서는 SO에게 채널 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고시키로 했다. 저작권리가 제한되는 의무재송신 채널이 아닌 경우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전예측과 분쟁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정산기준을 마련할 필요하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우선 적용 하되, 방송사업자 간 협상 시 우선할 모범기준을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를 통해서 최종안을 마련해 방통위에서 고시하고 이를 위한 ‘대가 정산기준 협의체(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상파 측은 “규제기관이 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방송시장 체계를 부정하고 탈규제정책에 배치된다”면서 “규제기관이 대가 정산 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유료방송업계는 “재송신 대가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기준이 필요하다”며 “지상파의 저작권 만을 고려한 대가 지급 방식이 아닌 방송사업자간 수익 및 재송신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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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날 마련된 제도개선안에 대해 공식적인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내에 위원회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상반기 중 안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