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갈등 봉합 결국 3월로…

일반입력 :2011/02/24 15:10

정현정 기자

당초 1월 말로 예정됐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보고가 한 달째 지연되고 있다. 업계 의견을 취합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면서 제도개선 전담반 활동 결과 보고가 늦어진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2월초 제도개선 전담반 활동이 종료되면서 내부 안은 확정이 됐으나 지상파 3사와 케이블 방송 측은 물론 IPTV와 위성방송, 지역민방 등 업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다보니 몇몇 의견 취합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다 1기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 시청권이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3월 중순께가 돼야 방통위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는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두 가지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현행 방송법상 KBS1과 EBS로 한정된 의무재송신 채널을 KBS2까지 확대하고 MBC와 SBS 등 기타 지상파 방송은 케이블 측과 협의해 재송신료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2안은 MBC와 SBS를 포함해 모든 지상파채널을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하되 그에 상응하는 재송신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양측 사업자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지상파 진영은 제도개선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케이블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정책적 결단을 주문하고 있다.

지상파 관계자는 “남녀가 서로 헤어져 살다보면 누가 의존적이었고 누가 더 절실한지 알게 되는 것처럼 사업자 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문제는 시장 기능에 맡기면 자연스레 해결된다”면서 “무조건 거대담론으로 접근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케이블 방송 측은 “지상파 재송신이 중단되면 케이블과 지상파는 물론 시청자도 피해를 본다”면서 “올바른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 관계자는 “IPTV나 위성방송 등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미 현재 법에 근거해 계약을 맺고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나온 제도개선 방안은 위헌 소지가 높다”면서 “분쟁발생시 방통위가 나서 긴급조정에 나선다는 발상도 사업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안에서는 수신료를 이유로 2안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들어 의무재송신을 해야한다는 주장은 서로 모순된다”면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서는 안되는데 방통위가 내놓은 제도개선안은 이현령비현령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케이블 업계에서도 두 가지 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케이블 업계는 만약 1안대로 KBS2까지 의무재송신이 확대된다면 나머지 MBC와 SBS에 대해서는 채널구성운영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상파 채널 번호를 변경하려면 시설변경허가와 함께 지상파 측의 동의를 첨부해야 해 사실상 방통위의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측에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다면 케이블도 채널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서 “공중전파가 아닌 주파수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운영권에 대해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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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측이 지상파 채널에 대한 변경 권한을 가지게 되면 향후 재송신 제도개선을 통해 자율협상 채널로 지정된 지상파 방송사들과 저작권료 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2안에 대해서도 “의무재송신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강제조항인데 대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케이블 TV에 이중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면서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고 비용까지 산정해 지불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