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재송신 KBS2 확대?…위성·IPTV '미소'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전망

일반입력 :2011/01/25 17:20    수정: 2011/01/25 17:24

정현정 기자

지난해 벌어진 지상파 재송신 갈등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꾸려진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KBS2를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힘이 실리면서 협상 당사자인 지상파와 케이블 업계는 물론이고 제도개선에 여파가 미칠 위성방송과 IPTV 업계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상파 재송신 제도는 KBS 수신료 인상과 공영방송구조, 케이블 채널 편성권 등 문제와도 얽혀 있어 방통위가 어떤 정책적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당초 1월 말까지였던 전담반 활동은 다소 늦춰져 2월 초 완료될 예정이다. 방통위도 제도 개선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지상파 “법정 대응 불사”…케이블 “제도 개선 먼저”

 

양측의 입장은 명확하다.

지상파 측은 콘텐츠 대가 지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 위주의 방통위 개선안에 반대를 표명하며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사법부 판단에 기대겠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았다. 방통위가 주도하는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케이블TV 업계는 양측의 합의대로 전담반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방통위가 준비하는 제도개선안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현재 방통위에 승인 권한이 있는 지상파 채널 편성권을 케이블이 되찾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일반 PP를 대상으로는 100% 채널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지상파 채널 번호를 변경 하려면 시설변경허가와 함께 지상파 측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지상파 채널 편성에 대해 방통위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셈이다.

케이블 측이 지상파 채널에 대한 변경 권한을 가지게 되면 향후 재송신 제도개선을 통해 자율협상 채널로 지정된 지상파 방송사들과 저작권료 협상을 하게 되더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논의 중에 케이블 쪽에 채널자율편성권을 줘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주요 논의 대상은 아니고 개선안에 심도 깊게 담길 것 같지는 않다”면서 “주요 논의 대상은 의무재송신 범위와 분쟁해결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재송신 제도에 얽힌 실타래 “복잡하네”

첨예한 양측의 입장차 외에도 재송신 제도개선에는 공영방송 구조와 SO-PP 간 수신료 배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KBS2를 의무재송신 채널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KBS2가 공영방송이라는 전제가 필요하지만 광고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공영방송 타이틀을 가져가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의무재송신 채널에 KBS2를 포함하는 방안은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KBS의 공영방송 구조, 수신료 문제, 광고 비중 등이 걸려있어 큰 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O와 PP간 수신료 배분 문제도 지상파 재송신 제도와 결부돼 있다. 의무편성채널로 지정된 종편에 대해 SO가 일반PP와 마찬가지로 수신료를 지불해야 하냐는 반론이 있기 때문이다.

■IPTV·위성방송은 어부지리?

지상파 재송신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면 이는 위성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플랫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의무재송신 대상에 변경이 있다면 법 또는 시행령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고정형 유료방송사업자인 케이블과 위성방송사업자에 모두 적용된다”면서 “IPTV법도 방송법에 준용을 받기 때문에 IPTV 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말했다.

현재 방송법 상 의무재송신 채널은 KBS1과 EBS 뿐이다. 만약 두 채널 외에 다른 지상파 채널이 의무재송신 채널로 지정되면 해당 지상파는 케이블TV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과 IPTV에도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한다.

때문에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의무재송신 채널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종편·보도·공공채널 등 의무편성채널 보다 공공적 성격이 강한 지상파 채널에 대해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MBC나 SBS 등 다른 지상파채널에 대해서도 현재 의무채널에 준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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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오는 27일 전담반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에 따라 1~2회 정도 회의를 더 개최한 후 논의된 내용을 2월 초순 경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지상파 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이후 전담반 회의에 불참하고 있지만 방통위가 수 차례 “사업자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의무재송신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해 온 만큼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고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