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방통위, 케이블TV 의지 꺾을까

일반입력 :2010/10/04 14:40    수정: 2010/10/11 18:11

김태진, 정현정

‘지상파방송 광고 송출 중단’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유예기간으로 정한 오는 15일까지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지 방송통신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케이블TV와 지상파 간 재송신 중단 사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2주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하면서 파국은 면한 상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이후 규제가 집중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던 케이블업계가 주무부처의 중재안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케이블업계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경쟁매체인 IPTV의 활성화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고, 아날로그TV 종료 및 디지털전환 등에서 소외됐다는 볼멘소리를 내왔다. IPTV 가입자는 정부의 활성화 정책으로 단기간에 250만 가입자를 넘어섰다.

특히 지상파 재송신 유료화 이슈는 일회성 사안이 아닌 향후 케이블업계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녹록한 문제가 아니다.

아울러, 향후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PP의 채널 배분과 2011년 말로 종료되는 아날로그TV 방송을 감안하면 주도권을 쥐려는 케이블업계의 의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반대로, 지상파가 디지털케이블TV에만 유료화 면제 혜택을 줄 경우 위성방송·IPTV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해법 찾기가 쉽지만도 않다.

■지상파 중단 사태 올까

현재 방송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케이블TV에서 지상파 방송 송출의 중단 여부다.

향후 열흘 동안 방통위의 중재로 케이블-지상파 간 의미 있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방송 송출 중단이란 초유의 사태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방송 송출 중단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기존 상품에서 KBS2·MBC·SBS 등 지상파방송을 중단하려면 이용약관 변경 승인이 선행돼야 하는데 여기에 60일이 소요된다.

특히 지상파 송출 중단으로 시청자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케이블업계가 시청자를 볼모로 협상에 나섰다는 비판은 가장 큰 부담이다.

케이블업계가 광고송출 중단이라는 우회카드를 빼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케이블업계는 지상파 송출을 중단할 경우 시청가구의 약 70%가 지상파를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2008년 방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가구는 아파트의 경우 46.1%, 단독주택 12.6%, 연립주택 8.2% 등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로 광고송출 중단은 실제 지상파 커버리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자, 지상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케이블업계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압박 카드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케이블업계가 ‘지상파 광고 송출 중단’이란 압박카드로 협상의 우위를 쥔 채, 연말까지 최대한 실익을 챙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체면구긴 방통위, 중재 방안은

케이블업계의 압박에 당황한 것은 지상파뿐만 아니다. 방통위 역시 체면을 구겼다.

지상파-케이블 간 재송신 갈등은 방송업계의 해묵은 갈등이었고, 그동안 방통위는 중재에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업자 간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이것이 양측의 법정소송 사태로 이어졌고, 이 결과로 인해 지상파 광고 송출 중단을 불과 하루 앞두고서야 방통위가 중재에 나서면서 규제기관이 업계에 끌려 다니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더욱 큰 문제는 방통위가 양측의 입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중재안을 가지고 있느냐다. 근본적으로 이번 문제가 의무재송신과 재송신동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잣대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호한 법 조항이 지상파-케이블 양측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빌미를 제공해 왔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해법은 방통위가 양측에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느냐의 여부로 판가름 날 공산이 크다.

방통위가 오는 15일까지 시청자와 방송업계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묘안을 내놓을 지 업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재송신 논란 일지]

▲2009년 12월18일 - 방송3사 5개 주요 MSO를 대상으로 동시 재송신 금지 소송

▲9월8일 - 서울중앙지법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불법’ 판결

▲9월13일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 93개 회원사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 결의

▲9월14일- PP협의회,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 강요 규탄 결의문’ 채택

▲9월15일 - 최시중 방통위원장,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

▲9월27일 - 케이블업계 10월1일 전 SO 지상파 방송 광고송출을 중단 및 이용약관 변경신청 결정

관련기사

▲9월28일 - 방통위 중재로 지상파-케이블TV 첫 협의

▲9월30일 - 케이블업계, 10월1일 지상파 광고 송출 중단 15일까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