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1일 지상파 광고 중단…'전면전'

방통위 약관변경 신청 후 승인되면 전면중단

일반입력 :2010/09/27 19:01    수정: 2010/09/27 19:20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부분만 송출을 중단한다. 시행 시점은 10월1일부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의 전면중단에 앞서 광고방송 부분만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송출만 중단하면 해당 방송채널은 광고시간에 검은 화면으로 표시된다. 본방송 화면은 해당되지 않는다.

성기현 사무총장은 “2시간 30분간 지상파 채널 송출 중단에 대해 10월1일 금요일부로 전SO가 광고 송출을 중단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약관 변경신청을 동시에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성 총장은 “약관 신청 후 방통위 약관승인 시까지 광고중단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실시할 것이고, 그 후 방통위 승인이 날 경우채널 중단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약관변경 신청은 케이블TV 상품에서 지상파 채널번호를 삭제한 것을 내용으로 담게 되며, 방송법상 유료방송사의 의무사항이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며 티브로드·씨앤앰·HCN·CMB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등 청구소송'에서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TV 신규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케이블TV업계는 법원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지난 13일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을 결의했다. 이번 광고송출 중단은 전면적인 송출중단을 위한 1단계인 셈이다.

당초 케이블TV업계는 추석이 끝난 후 지상파 채널 중 MBC, SBS, KBS2 채널에 대한 송출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이 우세했었다. 하지만 갑자기 전면중단에 나설 경우 시청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완충장치로서 광고중단 조치를 선택한 것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광고만 중단될 경우 당장 시청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적다. 문제는 지상파 방송사, 지역민방, 광고주들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시청자는 피해가 없지만 방송사 광고수익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그동안 케이블TV 재송신이 지상파의 광고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을 반박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진영은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문제를 대신 해결했고, 그를 통해 지상파가 광고 도달범위를 넓혀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케이블TV 가입자는 1천500만 가구를 넘는다. 이들 모두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를 보지 않는 것이다. 광고주들이 이를 감안할 경우 지상파 광고의 판매가격 하락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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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상파 방송사 측 관계자는 케이블TV진영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광고 중단은 저작권물 훼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형사고발 조치대상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기현 총장은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결과 저작권법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