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광고부터 중단?

완전 중단 1단계 조치

일반입력 :2010/09/26 10:01    수정: 2010/09/26 10:07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의 광고부분만 중단할 전망이다. 케이블TV에서 지상파 채널을 완전히 없애는 극단적인 방법에서 수위를 조금 낮춘 것이다.

2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 송출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에 앞서 광고부분만 중단하는 쪽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완전히 중단한다는 기본방향에서 1단계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완충장치를 둬 시청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전면중단이란 기본방향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SO협의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지상파 송출 중단과 관련한 일련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1차적으로 광고중단을 실시한 후 전면중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는 모양새다.

갑자기 전면중단에 나설 경우 가입자 혼란이 크고, 업계에 미칠 피해도 클 것이란 우려가 대응수위를 낮춘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 측이 케이블TV 재송신과 광고수입의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해온 것에 반격하기 위한 카드기도 하다. 케이블TV진영은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문제를 대신 해결했고, 그를 통해 지상파는 광고 도달범위를 넓혀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해왔다.

여전히 전면 중단을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케이블TV업계는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업계 관계자는 "27일 회의에서 강경론이 지지를 얻을 경우 케이블TV에서 지상파 채널이 사라지는 사태가 더 일찍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며 티브로드·씨앤앰·HCN·CMB 등 5개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등 청구소송'에서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작년 12월 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TV 신규가입자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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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케이블TV 진영은 법원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을 결의했다. 이후 추석연휴가 끝나는 이달말께 케이블TV에서 전면적으로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업계의 재송신 갈등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주 중으로 3자대면 자리를 만들어 케이블TV의 협상 참여, 지상파 방송사의 형사소송 취하 등으로 두 진영의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