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9월말 '송출 중단'…시청자 어쩌나?

케이블업계 사장단 잠정 합의

일반입력 :2010/09/17 12:23    수정: 2010/09/18 08:56

케이블TV에서 지상파 채널이 사라지는 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추석연후 후 전국 1천500만 케이블TV 가입자가 지상파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조짐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업계는 추석연휴가 끝난 후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임원진 단계에서 큰 틀의 결정을 마치고 실무적인 부분을 검토중이다.

법정 소송과 관련된 일정도 추석 연휴 후 대혼란을 예측하게 한다. 법원이 판결문을 발송하면 2주 내에 명령을 이행하거나 항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시점이 추석 연휴 다음주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사장들 사이에서 지상파 송출중단과 관련한 큰 합의는 끝났다”라며 “현재 시점과 방법, 가입자 공지 등을 실무자선에서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불꽃이 크게 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불법이란 판결을 내리고 작년 12월 18일 이후 신규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부터 송출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케이블업계는 재판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가입시점에 따라 송출을 중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때문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불문하고 전 가입자들이 지상파 채널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상파 측은 디지털방송의 전파 커버리지가 80~90%를 넘었다고 주장하지만 시청자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커버리지 확대는 확실하다고 해도 가시청 가구가 적기 때문이다.

디지털TV, 수신안테나, 공시청설비 등 실제 디지털방송 수신 설비를 보유한 가구 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DTV코리아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상파 직접 수신 가능 비율은 아파트 46%, 연립주택 8%, 개별주택 10%대다. 디지털TV 보급률도 61%에 불과하다.

또다른 방통위 조사에는 케이블TV 가입자의 57%가 지상파 방송을 보기위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800만 가구가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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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을 통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테나가 필요하다. 디지털TV를 보유했다면 실내 안테나를 구입해야 하고, 아날로그TV를 보유한 경우에는 안테나와 디지털 컨버터를 구매해야 한다.

지상파방송 측은 원활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것. 반면, 케이블TV업계 입장은 강경하다. 지상파 유료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결코 나설 수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