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지상파 재송신 법적 판단 맡겨야”

일반입력 :2010/09/15 18:08    수정: 2010/09/15 18:09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5일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간 벌어진 지상파 방송 재송신 갈등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법원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며 유보적 답변을 내놓았다.

지상파방송과 케이블업계 간 재송신 유료화 협상에 방통위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업계의 시각과는 달리, 현행법과 법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사법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답으로 확답을 피한 것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상파 3사가 제기한 디지털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 중단 청구소송에 대해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은 불법이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디지털케이블TV 신규 가입자부터 지상파 방송 송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케이블TV 방송사가 지상파 3사에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해야 재송신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법원측은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SO간 협상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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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케이블TV SO들에게 재송신 계약을 위한 협상 테이블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업계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을 유료화할 수 없다며 송출 중단을 불사하겠다며 맞선 상태다.

반면, 지상파방송은 방송협회를 통해 케이블TV업계의 강경한 반응에 단순한 재송신 대가 지불방식이 아닌 여러 계약방식이 있을 수 있다며 협상 테이블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