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업계 간 재송신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지상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케이블업계의 향후 대응방안에 따라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케이블업계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지상파-케이블 간 전쟁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상황으로 전개될 전망이며, 지상파 시청대란과 함께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소송을 간단히 요약하면, 지상파가 케이블업체에게 디지털케이블TV에서 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에 대해 타 유료방송인 위성방송과 IPTV와 같이 재송신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다. 또 법원은 케이블업계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디지털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 재송신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케이블업계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시청자들은 별도의 안테나를 구입해 지상파를 시청해야 하고, 이를 따른다고 하면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을 케이블TV를 통해 간접 지불해야 한다.
13일 케이블업계에 따르면, 이날 5개 주요 케이블업체 사장단은 긴급총회를 열고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결의문 채택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 말로 아날로그TV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구가 지상파방송을 케이블TV로 시청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케이블업계의 대응 수위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지상파 측에서는 디지털방송의 전파 커버리지가 80~90%가 넘는다는 주장이지만 실제 디지털방송 수신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수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서, 시청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성진 교수는 지난 언론정보학회의 ‘보편적 시청권’ 세미나에서 “디지털방송의 수신실태조사 결과 직접 수신 가능 비율은 아파트의 경우 46%, 개별주택은 10% 내외”라며 “이마저도 거실이 아닌 베란다까지 안테나를 가져가 체크해 나온 결과”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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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케이블업계가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면 시청자들은 직접 수신 설비인 안테나를 1~2만원에 별도 구입해야 하고, 이 경우 안테나를 설치해도 지상파방송 시청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KBS1과 EBS 등의 시청료 2천500원을 인상하려는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나머지 KBS2, MBC, SBS 등의 지상파방송 시청을 위해 유료방송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다면 디지털방송 전환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