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진영이 케이블업계를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을 취하하면서 재송신 협상에 탄력을 받을 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3사가 지난해 9월 현대HCN을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행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를 24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활동이 이번 형사소송 취하로 활력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통위가 케이블TV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를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 활동을 통해 해결하기로 중재하면서, 양측의 신뢰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지상파 방송사가 현대HCN을 상대로 진행중인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전담반 활동의 전제조건인 민·형사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출범한지 한 달이 다 되도록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나 논의의 걸림돌이었던 형사소송이 취하 됨에 따라 향후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 취하 배경에 대해 김윤섭 MBC 기획조정실 뉴미디어기획부장은 “교착상태에 빠진 재송신 협상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향후 케이블 측에서도 진지하게 협상의 테이블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명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국장은 “협상을 시작하기 전 약속이 됐던 사안으로 논의의 전제조건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며 “양쪽에서 성실한 협상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첫 테이블에서 전담반은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이 외부 전문가를 추천하지 못한 채 향후 일정에 대한 브리핑만 하고 회의를 마친바 있다. 지난 11일 두 번째 회의에서는 양측이 추천한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전담반을 구성하는 선에 그쳤다.
양측은 형사소송 취하 이튿날인 25일 세 번째 회의를 갖는다.
일단 협상의 전제였던 형사고소 문제는 해결됐지만, 근본적으로 재송신 문제 해법에 대한 양측에 시각차가 커 실마리를 풀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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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은 재송신 유료화를 전제로 한 대가 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견해고, 제도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상파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의무재송신 제도개선에 앞서 협상을 통한 콘텐츠 대가 산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이를 단시간 내에 이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양측 신뢰의 전제조건인 형사고소가 취하된 만큼 앞서 2차례 회의 때보다는 진일보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