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케이블 중재 실패… ‘양보’ 외 대안 없나

일반입력 :2010/10/13 18:49    수정: 2010/10/13 18:51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 나서 지상파와 케이블TV 간 재송신 분쟁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간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이날 자리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들과 지상파 측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 우원길 SBS 사장, 케이블 측 이화동 유선방송사업자(SO) 협의회장, 오규석 씨앤앰 대표,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 이한담 CMB 대표가 참석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양측 대표들에게 “방송사와 SO들이 시청자를 볼모로, 공공재산인 전파를 가지고 흥정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 양측 대표들을 향해 공익적인 입장을 고려한 ‘큰 양보’를 부탁했다고 전해졌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양측이 민형사 소취하 문제와 저작권료 인정 문제에서 큰 의견차이를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숙려기간이 끝나는 15일 전까지 대표자급, 실무자급 협상을 병행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설득을 계속 하겠다”며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여유는 많지 않다. 최 위원장은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 했지만, 당장 15일 오전 10시부터 광고 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양측이 합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케이블 측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는 동시에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케이블 재송신은 유료’라는 전제 없이 원점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반면 지상파 방송사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케이블TV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측이 논의의 출발점이 틀린 상황에서 방통위는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만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는 “단순히 양측에 입장을 조율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지상파 재송신에 관해 확실한 제도화를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자리에서도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전제로, 민형사 소송 취하와 지상파 TV광고 중단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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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 자리에서 양측이 진전된 논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견만을 확인한 상황에서 방통위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학계를 중심으로 의무재송신 확대나 의무제공제도 도입 등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책이 제시되고 있는상황이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콘텐츠 비용 부분에서도 직접적인 사용료 지불 이외에 보다 전향적인 해결 방안 모색도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