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송출중단 '철회'…연말 협상

일반입력 :2010/10/14 16:41    수정: 2010/10/15 08:45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 업계가 방통위의 중재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케이블측이 오는 15일로 잠정 연기한 지상파 방송광고 송출 중단이라는 방송계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방통위는 13일 최시중 위원장 주재로 지상파 및 케이블측 사장단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최 위원장은 시청자 보호를 위한 방송사의 공적 책무를 특히 강조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주문하는 동시에 사장단, 실무단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 졌다.

지상파측과 케이블측은 방통위의 중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신뢰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지상파측은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3일까지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민사소송 취하와 관련해서는 재송신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기한 동안 소송의 진행이 보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앞으로 양측은 방통위의 중재 하에 법적 분쟁 이후 중단되었던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협상을 재개하게 되며, 협상은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협상 진행과 별도로'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제도개선 전담반'에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여 관련부서 과장들과 지상파-케이블 양측이 각각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내년 1월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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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전담반'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및 방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의무재송신 제도 개선, 분쟁 해결 절차 보완 등 법령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협상의 진행 및 전담반 활동 사항 등과 관련된 대외발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공식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