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송신 제도개선 협의체’ 꾸린다

일반입력 :2011/07/22 17:03    수정: 2011/07/22 17:58

정현정 기자

지상파 재송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한다. 협의체는 사장단과 실무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이원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협의체가 조만간 구성된다.

사장단급 재송신협의회에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실무진 협의체는 김정원 뉴미디어방송정책과장이 전문가로 참여한다. 실무진 협의체에는 각 방송사의 본부장급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방통위는 재송신 대가산정을 위한 10인 협의체 구성을 추진해왔지만 전제조건에 관한 양측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중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케이블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지상파는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케이블에 대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케이블 업계에서는 “방통위 실무진 선에서 지상파 방송사를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윗선으로 올려 논의를 진전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 동안 방통위는 재송신 문제와 관련, 사업자들과 법원 판단에 끌려다니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무기력한 규제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민사 본안 판결 직후 제도개선안 마련을 보고하고, 지상파 CEO 간담회를 통해 사장단 급에서 방통위가 구성하는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행동에 나선 것은 재송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직 해결돼야 할 과제도 있다. 현재 지상파가 CJ헬로비전이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20일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면서 협상의 전제조건이 깨진 상황이다. 앞서 CJ헬로비전도 가처분 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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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지상파가 CJ헬로비전에 대한 간접강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을 철회하고 협의체에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라면서 “케이블 측의 이의신청도 동시에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협의체에서는 대가산정을 큰 원칙으로 어떤 요소들을 넣고 뺄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선에서 합의가 되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사업자 간 개별협약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