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같은 날 지상파 재송신에 관한 법원 항소심 판결도 나오면서 향후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재송신 정책 마련과 법적 다툼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재송신 대가산정 기준, 분쟁해결 절차보완 등을 골자로 방통위 사무국이 마련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최종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상파3사가 5대 케이블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상파 측의 공중송신권과 간접강제 청구와 케이블의 동시중계방송권 불인정 청구를 모두 기각 했다.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후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 방송신호 재송신을 금지한다는 게 판결의 주요 내용으로 법원 판결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가집행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상파는 저작인접권에 해당하는 동시중계방송권을 재차 인정받고 케이블도 강제집행의 우려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지상파 재송신 정책 마련을 추진해 온 방통위도 숨통이 트였다. 법원에서 가집행 명령을 포함할 경우 양측의 갈등이 재송신 중단 등 최악으로 흐를 수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서 개입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법원 판결은 규제기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30일 간의 유예기간이 생기면서 8월 말까지 한 달 동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으니 이 기간동안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를 통해 적절한 대가산정 기준을 8월까지 마련해 올해 안에 고시하고 사업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분쟁 조정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민사 본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상파나 케이블 중 한쪽이 상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까지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이번주 중에라도 재송신 협의회를 발족해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를 통해 대가산정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이 과정에서 대가산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마련하는 기준안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을 최대한 방통위의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한쪽이라도 상고를 하게 되면 2심 효력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항소심 판결의 효력은 정지 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판결을 기다리면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게 된다.
다만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판결은 변수로 꼽힌다. 지상파 측은 CJ헬로비전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달 2일 지상파3사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2심 판결에서 “CJ헬로비전이 신규 가입자에게 지상파3사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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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가처분 효력이 지난 8일부터 발생했지만 CJ헬로비전은 신규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지상파 측이 주장한 간접강제에 관한 부분은 기각했지만 지상파가 만약 강제집행을 신청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CJ헬로비전은 양측 간 다툼을 통해 계산된 강제집행 이행금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