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게임물 사전 검열을 추진한다.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게임시간총량제, 게임중독기금와 함께 게임 규제 3종세트를 마련한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교과부가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본딴 ‘건전게임심의위원회’를 발족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은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제외한 게임물 심의를 골자로 한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내달 6일 발표되는 학교폭력종합대책에는 게임 규제와 관련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올 하반기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되는 게임물 등급분류업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콘텐츠 사후 접근 제한보다 사전 차단이 실질적 효과를 더 크게 발휘할 것이란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편 교과부의 이 같은 전방위 규제 압박은 게임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계가 가까스로 일궈낸 민간자율심의 합의에 ‘발목’이 잡힐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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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관련 입법이 이뤄진 뒤 게임업계는 곧바로 ‘자율심의기구추진단’을 가동했다. 업계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단은 오는 7월 중 사단법인형태의 민간자율심의기구를 설립, 하반기부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을 제외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미 민간 이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령 제정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교과부가 사전 심의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