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참여제한 개정 e러닝법 시행

일반입력 :2012/01/25 12:53

손경호 기자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지난해 6월 개정한 이러닝(e Learning)산업발전법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발전법에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닝 콘텐츠 제작사업과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대기업 참여시 사용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닝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산업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 이러닝 사업자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령 개정에 이러닝 산업(공급)은 지경부가, 이러닝 보급·확산(수요)는 교과부가 맡아 협업해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러닝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러닝 표준화 사업 및 품질인증 등의 업무 수행기관에 기존 지경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추가했으며 ▲이러닝 콘텐츠·이러닝 시스템 등을 지원 ▲이러닝 교육·훈련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이러닝 시스템 구축사업은 소프트웨어 기반 SI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따라 적용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