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해피앤드’, 종편 최초 방통심의위 제재

일반입력 :2012/01/20 09:01

정현정 기자

지난해 12월 1일 개국한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대해 첫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과 함께 특정 업체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채널A의 드라마 ‘해피앤드-시어머니의 올가미’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각자 재혼해 다시 고부관계가 되는 등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소재를 다룬 드라마로 시청자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또, 불필요한 카메라 움직임 등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의도적으로 광고효과를 줌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44조(수용수준),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을 동시에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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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기존 유사 심의사례에 비춰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이 지상파방송을 통해 전달됐을 경우 보다 중한 법정제재를 받았을 것이나 짧은 방송제작 경험으로 인해 심의규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종편채널의 현실과 기존 매체와 종편채널 간 사회적 영향력의 차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채널A의 ‘해피앤드’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16개의 종편프로그램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이 가운데 2개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1개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제시’를, 6개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1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각각 결정했다. 나머지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