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외에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행위를 막는 일명 ‘사이버 따돌림(사이버 불링, cyber bullying)’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사이버 따돌림 행위를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과거에는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지 분명했으며 밖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최소한 집에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 불링’이라는 신종 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실제 스마트폰 발달로 집에서도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24시간 욕설과 협박이 가능해졌으며, 인터넷 게시판이나 불법 성매매 사이트 등에 피해학생에 대한 허위사실과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따돌림의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온라인상에 한번 올라온 욕설과 비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퍼나르기 때문에 완전히 삭제할 수도 없는 데다 동영상과 합성 사진 등으로 인한 시각적 충격 또한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생 1천260명 조사 결과 다섯명 중 한 명이 인터넷, 휴대전화 통해 놀림, 욕설, 따돌림 경험이 있다. 또, 초등학교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티 카페만 해도 1천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올해 1워 14개 주에서 ‘사이버 불링’ 정의와 처벌 기준을 마련했으며, 추가적으로 6개주에서도 준비 중이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에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 따돌림을 신설하고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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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신체적 폭력 행위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해당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 대한 책임도 강화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 상에서 행해지는 따돌림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 되지 않아 처벌 근거 미흡하다”며 “또 가해학생의 범법 인식이 어렵고 일선 학교에서도 처벌 기준이 불명확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