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위, 통합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시스템 선봬

일반입력 :2012/01/02 16:28    수정: 2012/01/02 16:38

전하나 기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새롭게 개발한 통합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시스템을 2일부터 선보였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이나 권리를 공적장부에 등재해 공시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어문·미술·영상 등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각각 구분·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도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류와 보완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저작물 제출 제한용량을 최대 2기가 바이트까지 늘려 고화질 영상 같은 대용량 저작물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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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후 자신의 신청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현재까지 등록된 모든 내역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송 시에 이를 즉시 암호화하는 등 저작물 유출 위험에 대비한 보안 관리도 대폭 강화됐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통합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시스템의 개통으로 많은 저작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저작권 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권리 보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