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빠진 ‘제4이통 IST’ 심사 뭐가 달라지나?

일반입력 :2011/12/13 15:32    수정: 2011/12/13 15:59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그룹이 빠진 IST 컨소시엄의 허가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심사 평가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주주구성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허가 심사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후 공식 확인이 되면 허가 심사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적으로 주요 주주의 변동이 허가 심사를 중단할 수는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를 감안해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규모의 적정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제공역무 관련 기술 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25점) 등 총 100점이다.

일단, 현대그룹의 이탈이 공식화되면 IST 컨소시엄은 ‘재정적 능력’에서의 감점이 불가피하다. 재정적 능력은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재무구조 등을 평가받는데 현대의 투자 철회로 평가항복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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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금조달계획의 차질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망과 설비투자 계획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전반적으로 감점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석제범 국장은 “자금조달계획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토대로 작성한 사업계획서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직접적으로는 재정적 능력에서 감점요인이 생기겠지만 사업계획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