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철수 제4이통 예정대로 심사”

일반입력 :2011/12/13 14:42    수정: 2011/12/13 14:54

“허가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대그룹이 빠진 IST(인터넷스페이스타임) 컨소시엄에 대해 예정대로 허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 현대그룹이 제4이통사업을 추진 중인 IST 컨소시엄 투자참여 철회의사를 밝혔지만,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만큼 허가심사는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대그룹의 투자 철회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현대유앤아이와 현대증권이 투자를 철회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IST 컨소시엄에 공식입장을 요청했다”며 “컨소시엄 측에서 현대유앤아이와 현대증권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를 전달받은 바 없고 이 시각까지 확인 중에 있다고만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컨소시엄 측에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 줄 것을 재요청했고, 법적 확인 의무는 없지만 현대유앤아이와 현대증권에도 사실 관계를 밝혀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방통위 측은 IST 컨소시엄이 허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만큼, 구성주주의 변동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허가심사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석 국장은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허가 적격심사가 외국인 지분의 49% 초과 여부와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은 유지된다”며 “허가심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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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유앤아이와 현대증권이 IST 컨소시엄에서 빠져도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않는 만큼 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석제범 국장은 “현대그룹이 빠져도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언론보도 만으로 허가심사에서 제외한다면 이것이 행정권의 남용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니 만큼 예단해서 판단할 수 없고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