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제4이통 참여 ‘위법성 논란’

일반입력 :2011/08/09 16:24

제4이동통신사업에 뛰어든 중소기업중앙회의 통신사업 참여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뜨겁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설립근거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중기중앙회는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수익을 내는 이동통신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설립근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기중앙회는 법령에 의해 정부예산으로 정부 일을 위탁 수행하는 준행정기관”이라며 “비영리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영역의 이동통신 수익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중앙회 설립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향후 중기중앙회가 관련법을 무시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자격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는 ‘중앙회가 법령에 의해 중소기업청의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으로, 영리행위의 금지, 정치관여행위의 금지, 특정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특정회원의 이익목적사업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가 조합법상 이동통신사업과 같은 영리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설립근거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송재희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발전을 위해 (이통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또 조합법에 이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승인여부를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합법 제106조 제1항에는 ‘설립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향후 중기중앙회의 수익사업의 범위에 이통사업의 포함 여부가 위법성 여부를 가릴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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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법에서 중앙회의 업무 범위를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 조직과 사업지도 ▲정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및 정부 건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만을 열거하고 있어, 이통사업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는 미지수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이통사업TF 팀장은 “여름휴가 시즌이 끝나는 대로 주주사 모집과 사업계획서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큰 그림에서 추가적인 사업성 검토를 해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