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채널변경' 쉬워진다…동의절차 '폐지'

일반입력 :2011/12/05 17:43    수정: 2011/12/05 17:50

정현정 기자

케이블TV가 지상파방송 채널을 변경할 때 지상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했던 절차가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역내 재송신 지상파방송 채널변경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지상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SO는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100% 채널편성권을 갖고 있지만, 지상파 채널 번호를 변경 하려면 방통위의 시설변경허가와 함께 지상파 측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일례로, 케이블업체가 원활한 채널운용을 위해 SBS를 6번이 아닌 5번이나 12번 등으로 변경할 때는 SBS로부터 채널변경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는 옛 방송위원회가 지난 2004년 “SO는 역내 재송신 지상파 채널 변경 시 재송신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의결한 데 따른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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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케이블업계는 플랫폼사업자의 채널 편성권을 정부가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방통위 측은 “법령이나 허가조건에 근거하지 않는 절차를 이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하는데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됐고 사전협의가 사실상 정부의 허가권을 제약한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임의적이거나 빈번한 지상파채널 변경은 불허하고 변경할 경우에도 충분한 시청자 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